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 제도로서,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2026년 기준 수급자격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 요소가 평가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나 기타 복지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지속적인 자격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액과 지급액을 조정하며,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