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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진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신청은 생산공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품목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장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생산설비의 보유 및 가동 여부, 작업공정의 합리성, 인력의 숙련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되며, 기준 충족 시 증명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승인일 기준 2년이며, 동일 기준 내 품목 추가 시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되고, 만료 30일 이내 재신청 시에는 만료 익일부터 다시 2년이 부여된다. 단, 공장등록 유효기간이 더 짧은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생산설비 및 장비 현황, 공정도, 납품실적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품목별 요구사항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 증명서 반납 후 재신청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소 및 일정 기간 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발생한다. 대표자 변경이나 기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도 기존 증명서 승계가 불가능하여 신규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