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교통약자 택시(장애인콜택시)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합니다. 주요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 등록을 한 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장애 정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앱 업로드, 팩스, 문자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접수: 1588-4388, 02-2024-4200
- 모바일 앱 접수
- 인터넷 접수
- 문자 접수
예약 유형은 즉시 호출하는 ‘바로콜’, 전날 신청하는 ‘전일접수’, 정기 통원·통학·출근용 ‘정기접수’, 심야시간(새벽 1~5시) 이용을 위한 ‘심야 사전예약’으로 나뉩니다. 심야 예약은 이용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 5km까지 1,500원이며, 이후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시간·지역 할증은 없습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안내
문의 전화: 1588-4388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