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신청방법 혜택확인 자격 기준 조회 서류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부/백부/숙부·본인/형제/사촌형제)에 걸쳐 가족 구성원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계속 복무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한국광복군·독립군 등 독립유공자,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방위병 등 보충역 복무자나 병역면제자가 포함된 가문은 일반적으로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병무청 병역명문가 홈페이지 또는 병무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방문·우편 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 후 다음 달 말경 개별 통보됩니다.

필요 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대(조부) 제적등본, 1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복무확인서(해당자) 등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역명문가증과 증서를 받으며, 병무청과 협약된 전국 국·공립시설, 병원, 숙박시설, 문화시설, 군마트 등에서 할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가문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및 부상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는 병역명문가 누리집 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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