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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당 제도는 주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및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구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일정 비율 또는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역별·소득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보증 가입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책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