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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로, 본인과 가족 간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금융·법률 절차에서 널리 활용된다. 이용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 절차는 신청 정보 입력, 열람 화면 확인, 출력 여부 선택의 순서로 진행되며 발급된 증명서는 즉시 PDF 형태로 확인하거나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 열람은 화면을 통해 내용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는 대부분 프린터 출력본이나 PDF 파일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열람 서비스는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되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발급과 달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다. 다만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PC 환경에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효력을 위해 발급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타인의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직계 가족 등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